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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이돌보미 연말정산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17년 아이돌보미 연말정산 안내

  • 작성일2018-01-23
  • 작성자한유나
  • 조회수2649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2017년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서류 제출바랍니다.

▶ 대 상 : 아이돌보미
▶ 방 법 : ishfsc@daum.net 이메일 발송
▶ 기 간 : 01. 23(화) ~ 02. 05(월) 17:00 까지

▶ 필수 첨부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뒷번호 삭제, 스캔 등 파일로 제출)
-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자료(PDF파일)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다운로드 방법 (별첨1. 참고)
① 연말정산 검색(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②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클릭)
③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페이지 열림(로그인 후)
④ 모든자료 조회(항목 밑 돋보기 버튼 클릭)
⑤ 오른쪽상단 ‘한번에 내려받기’
⑥ 자료저장(PDF파일)
*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자료(취학전 교육비, 안경구입비등)는 해당기관에서 발급 후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⑦ 이메일 발송

▶ 인적공제 요건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등),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만60세이상(직계존속등), 만20세이하(직계비속등), 부양가족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이하) 일 경우 공제가능 // 해당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2017년 중도 입사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추가로, 2017년도 이중 근로소득 있는 직원 있는지 확인요망 (있으면 별도 연락주세요.)
(전근무지 소득이 있었음에도 첨부하지 않아 합산이 안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2017년 5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추후 세무서에서 미합산으로 인해 세금 추징되오니 주의)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원하시면 공제대상 판정기준 별첨2. 작성하셔서 반드시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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