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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배움터; 리뉴얼 오픈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다문화사회 이해를 돕고, 다양한 가족 수용성 향상을 위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제공하는 다누리배움터(danurischool.kr)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워진 다누리배움터, 어떠신가요? 더 나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하여 50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립니다. ◎참여 기간 - 2024년 10월 16일(수) ~ 2024년 10월 24일(목) ◎참여 방법 - 다누리배움터(danurischool.kr)에 접속, 메인 페이지 롤링배너(이용자 만족도 조사) 클릭! ◎이벤트 상품 - 메가MGC커피 따뜻한 아메리카노(1잔) 교환권 (500명/랜덤추첨) ※ 설문 종료 후 1달 이내에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벤트 참여 시 기재한 정보 오류로 인해 잘못 발송된 경품은 재발송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누리배움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10-172024-09-30
2024-09-10
※필수 확인 사항※ ① 발급 서류 5월 신청자 → 5월 1일 이후 발급 된 서류 인정 7월 신청자→ 7월 1일 이후 발급 된 서류 인정 ②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5월 신청자→ 2024년 5월 ~ 2025년 4월 분 7월 신청자→ 2024년 7월 ~ 2025년 6월 분 ③ 방문 시 신분증 지참 ④ 구글폼 사전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https://forms.gle/AiDsLS2Gpzv4AtAS8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상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4-17안녕하세요. 성동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분은 구비서류 지참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국 국적의 7~18세 자녀 (2007.1.1~2018.12.31.)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대상자 제외 2. 신청기간 :1차 : 2025.5.2.(금) ~ 5.30.(금), 2차: 2025.7.1(화)~7.31(목) 3. 지원내용 : -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의 비용 지원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 지급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4. 지급시기 :6월(5월 신청자), 8월(7월 신청자) - 사용기간 : 지급월부터 2025년 11월말까지 사용가능, 이후 소멸 -사용제한 : 교통카드 충전, 후불 교통비 결제, 현금 인출, 유흥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공과금, 보험료 등 5.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시어 성동구가족센터 방문하여 접수 6. 구비서류 : ① 신청자 명의의 NH카드 사본 - 기존에 사용하는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서류제출 전에 카드 발급받아 사본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③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해당자만>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해당자만>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인 성인은 모두 각자의 소득증빙서류를 1부씩 제출> - 가구원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가구원이 소득이 없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 사실증명 제출 -가구원이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 제출 **모든 서류는 5월 발급분만 인정됨 <서류발급 안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 무인민원발급기 등 - 온 라 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앱, 정부24 - 기 타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전화 후 팩스 전송 (센터 팩스 수신번호 : 070-7469-9543) *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오프라인 : 세무서, 주민센터 등 - 온 라 인 :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7. 소득기준 안내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판단 8. 문의 : 070-7477-8501
2025-04-172025-04-17
대표전화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에게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